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
1. 주주총회는 주주의 총의에 따라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기관을 말하는데, 상법 회사 편에 제361조의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는 규정 이하에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2. 주주총회는 회의체의 기관이므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소집권자가 법정의 절차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만일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다수의 주주가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총회의 결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법 제362조에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는 규정을 통하여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상법은 (대표) 이사(제383조 제6항), 소수주주(제366조), 감사(제412조의 3 제1항), 법원(제467조 제3항) 등에게 소집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하는 것은 각 대표이사나 이사별로 중복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런 이사회의 총회 소집권한은 권한 배분의 원칙상 주주총회에 위임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총회의 개최 및 그 일시, 장소, 의안 등을 결의하여야 하나, 대강의 골격만 정하고 일시, 장소 등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렇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4. 만일 주주총회 소집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를 소집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 대상이 되고, 나아가 이사회 결의도 없고, 전혀 소집권한이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결의부존재 사유가 됩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 13541 판결). 다만, 전원 출석 총회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런 하자는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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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3)
1. 오늘은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사안은 당해 자동차의 음주운전자로 의심받았던 동승자(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음)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사안이었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 8594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2. 대법원 판결에 앞선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당해 자동차를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으로써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x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사건 장소에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이 음주단속 지점 70~80미터 전방 어두운 도로 가장자리에 급기려는 의도 아래 행동하는 등 이 사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이 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음주측정불응죄에 있어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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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3)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타인성과 관련하여, 자동차 운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서로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 87221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1로부터 그 사용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관계로 음주 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911대리 운전에 대리운전을 의뢰하였고, 위 911대리 운전의 직원인 소외 2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위 911대리 운전과 사이에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대인배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에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되, 다만 책임보험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와 911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 계약에 따라 그 직원인 소외 2를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어서, 원고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책임보험금 한도액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0,000원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보조참가인(운행 차량의 보험회사)과 사이에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 역시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아니한 소외 1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소외 1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소외 1의 관계에서는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는 근거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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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2)
1.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 5257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원심 법원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가 기수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 후 채혈 등을 통하여 음주 수치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만 처벌하여야 하고, 음주측정거부 외에 주취운전을 추가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 음주 측정 불응죄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 침해만을 문제 삼는 것인 반면 음주 측정 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 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 삼는 것이고, 나아가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 측정 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 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음주 측정이 위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0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를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비인간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의 위 조항들이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 7924 음주측정거부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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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1)
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의 방조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상태로 훔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만류하지 않은 채 피고인 B과 함께 모닝 승용차를 절취하고,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블랙박스 전원을 끄려고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8. 자 2017도 17388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결정).2. 다만 대전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단순히 음주 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 B이 F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위 말속에 F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 B은 F이 그의 집인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만류할 생각으로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유하였을 여지도 있다), F은 음주 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은 뒤 피고인 A, C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먼저 제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6, 95면), 피고인들이 F의 권유를 받고 자동차에 동승한 행위는 F의 음주 운전을 물리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F이 이미 한 음주운전 결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욱 강하게 조장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F의 음주 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 방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노 433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3. 대리운전기사와의 다툼에 따라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우측 가장자리로 약 3미터 정도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인지에 대한 사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이다.'는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3. 선고 2019고정 2908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4.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는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는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같은 법 제148조의 2 제1항과 제2항에 있는데, 다음번에는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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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개발 주택 분양 세대 기준을 주민등록상 등재가 아닌 실제 주거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1. 오늘은 기존 소유자들이 정비구역 내에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따라 분양 대상자 등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의 의미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2022두 50410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2019. 10. 7. 당시 주민등록상 원고 1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로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 2와 원고 3은 원고 1, 원고 3의 아버지인 소외인을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함께 등재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그 당시 원고 2는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지 않고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 3은 대한민국에 정주하고 있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수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분양 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바, 원고 2와 원고 3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들은 위 조항에 따라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 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부분이 적법하다."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를 하였습니다.4. 이에 대법원은 "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기에 이러한 사전적 의미 및 문언에 따른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여야만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세대’에 해당할 수 있고,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1차적으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 그 밖에 조합에 현출된 사정을 통하여 그와 같이 확정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기하여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이유로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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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0)
1. 오늘은 음주 운전 시 차량의 몰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음주 운전에 관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운전했던 차량과 차량 열쇠가 형법상으로 몰수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와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9. 자 2018도 1614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결정).2.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 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거나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여 기각을 하였는데, 다만 압수되었던 자동차등록증은 제1심 법원부터 몰수되지 않았던 바, 이러한 점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3. 다만 유사한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이 자동차를 몰수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17. 12. 7. 선고했던 2017 노 1345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관한 판결에서 이를 파기하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4. 당시 울산지방법원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① 증 제1호는 피고인이 2012년경 구입한 2011년식 싼타페 신차로서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아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교정의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증 제1호를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 내지 음주운전 범행을 할 위험이 없는 점, ③ 증 제1호는 피고인의 처가 영업을 위하여 이용하기도 하는 차량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 등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 제1호를 몰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는 양형의 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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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2)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장거리 2인 교대 운전 시 조수석의 교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 128 손해배상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2는 자동차를 피고 회사에 지입하고 있는 차주로서 직접 운전하여 왔고, 장거리 야간 운행에 즈음하여 교대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형인 소외 3을 동행시켰는데, 위 소외 2와 위 망인(···소외 3을 가리킴)은 모두 운전사로서 서울에서 강원도 정선까지 왕복 운행하는 장거리 운행에 있어 위차에 함께 승차하여 사고 전날 11:00쯤 위차에 가구를 싣고 서울을 출발 사고 당일 01:00쯤 목적지인 정선에 도착하여 짐을 내리는 동안 1시간쯤 휴식을 취하였을 뿐, 더 이상 쉬지 못한 채 당일 02:00쯤 정선을 출발, 서울을 향하여 운행하는 동안 서로 교대하면서 운전하여 왔는데, 사고 당시에는 위 소외 2가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담당하였고 위 망인은 조수석에 앉아 수면 휴식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망인은 비번인 동안은 위험에 당하여 담당 운전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 휴식함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운전사 2인이 장거리를 교대로 운전하여 오는 경우 비번인 교대운전자는 위험에 당하여 담당 운전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 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조수석에 앉아 수면 휴식 중이던 교대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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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9)
1. 오늘은 음주 의심 사고에 관한 채혈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증거능력과 위드마크 공식에 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대구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노 2039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 7. 1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에 있는 신 25번 국도의 상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 길수 교차로 전방 약 250m 지점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 주위적 공소사실이었고, 2008. 7. 1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에 있는 신 25번 국도(상주→대구 길수 교차로 길수교 전방 약 250m 지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습니다.3.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원심 법원은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경우, 그에 기초한 감정 의뢰 회보 등이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경우, 그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은 이하와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4. 대구지방법원은 '채혈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이라는 전제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나 법관에 의한 사전·사후 영장도 없이 피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러한 강제채혈로 얻은 혈액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 등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음주운전 직후에 행위자의 혈액이나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그 계산 결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도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며,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 정도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개진해 주었습니다.
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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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8)
1. 혈중 알코올농도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 직후에 측정을 하는 것인데, 실무에서는 음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과학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독일의 위드마크가 1930년대 고안한 공식이 위드마크 공식인데, 알코올 양과 몸무게, 경과 시간 등을 감안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2.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의 채내흡수율 70%를 감안하여 실무에 활용되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신고를 받고 사후에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경우에 이용되고 있는데, 법원은 이 공식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3.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측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와 운전 종료 후 한참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나눠 각각의 공식을 갖고 있는데,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 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에서 0.03%(평균 0.015%) 씩 감소하는데, 음주운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경우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분해량은 0.008%인데,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0.03%가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합니다.4. 음주 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 음주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한다면 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결과를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음주 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있어서 운전 종료 시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우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역산한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비록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등에 따라 특정인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이 다를 수 있으나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출하여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된다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의 수치에 관한 새로운 자료가 있다든가 운전자가 유별난 특이체질이어서 이미 알려진 통계자료에서 제시된 폭을 넘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운전자의 입증이 없는 한, 위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결과에 기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판시(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 1577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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