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친구한테 말을 할 당시 다른 자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형사 처벌 정도의 경우 범행 인정 여부, 전과 여부, 정황, 합의 정도(다만 본 건은 다른 범죄가 없다면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음)에 따라 판단되기에 위 내용만으로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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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은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하락이 아닌 재산을 빼돌리거나 허위 채무등을 만드는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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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후견인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후견인의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관리,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법원에 신청하면 피후견인의 상태에 대하여 법원 감정이 진행되어 그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 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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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이혼소송중입니다. 아파트가압류 관련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가사 조사 후 조사관이 정리한 보고서에 대하여 열람복사 신청을 해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은 법원에서 정해서 알려 주는데,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가압류 하는 방법은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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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이혼사유가 될까요? 진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심한 정도로 보이는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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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변론기일 참석하는 것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있고, 믿을만 하다면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참석을 한다면 미리 진술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정해두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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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소장받은 후 언제쯤 재판이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보정 명령 등의 지연 사유가 없다면 접수 후 2주 정도 까지는 보통 송달됩니다. 재판 기일의 연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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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사건과 같은 일에 법적 책임이 오직 양육비만 존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인 부의 경우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법률적으로 아버지가 됩니다. 아이의 모와 혼인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인지를 통하여 법적으로 아버지가 된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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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인 경우 아버지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으로 부로 인정받게 됩니다. 모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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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와 이혼은 다른 법적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다른 개념입니다. 이혼은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그에 대하여 혼인관계 증명서 등의 공적 서류에 이혼이 표시되는 것을 말하는데, 별거는 보통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으로 부부 사이를 유지하면서 따로 거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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