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월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의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의 집에 못을 박게 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존재합니다.만일,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못을 박고 원상회복(도배비용 약 5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할 순 있으나 일반적이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임차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