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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26

월세2년만기후 문자로 재계약했는데요 이럴경우 몇년이 재계약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작년7월에 월세 2년이 만기되었구요 집주인이 더 살거냐고 물어보고 더 살겠다가 하구요 월세 5만원 더 주기로 하고 문자로 연장을 했습니다 문자로 몇년 더 살건지는 서로 말하지 않았구요 문제는

제가 이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 어머니께서 너무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요양 하시고 저혼자 살게되엇는데 혼자 살기 힘들어 다른집을 구했습니다 . 벌써 이사는 다 한 상태구요 .

이럴경우 문자로 더 살겟다고 한 상황은 구두로 연장한 상태이라고 하던데요 이럴경우

처음처럼 2년재계약이 성사되는건지 1년이 계약된건지. 아님 제가 2년이 만기 되엇으니 3개월전에만 나간다고 하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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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호간에 구두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기본은 2년 연장으로 보는게 맞은듯 합니다.


    묵시적 갱신일경우 임차인은 3개월전 통보후 해지 할수 있지만 이번경우는 묵시적갱신보다는 정상덕인 구두계약으로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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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어도 2년 계약입니다.

    계약이 2년이라고 해도 세입자분은 계약해지하고

    이주하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 하시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 받으시고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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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기간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최초계약과 동일한 2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재계약은 된 상태이고, 재계약 후 1년이 되지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당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중도해지시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임대인 동의를 위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게 되므로 어느정도 손해는 감수하셔야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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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차인(질문자님)께선 문자로 월세 5만원을 증액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순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은 해지 통지를 한 3개월 뒤에 종료되며 보증금도 그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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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와 문자도 재계약의 법적효력으로 나타날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고가야하고 다른 한 사람이 이를 수정하거나 타인의 휴대폰으로 대신 썼다고 할 정도로

    발뺌할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야이며,

    우선은 집주인과 대화로 잘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그냥 모른척하고 구두계약이니 문자니 무시하고 3개월만에 나가겠다고 하는 방법인데 -

    쉽게 상대측도 보증금 안 돌려줄수 있어서 복잡해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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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계약조건에대한 별 말이 없었고 월세5만원이 인상 되었다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갱신계약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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