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와 문자도 재계약의 법적효력으로 나타날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고가야하고 다른 한 사람이 이를 수정하거나 타인의 휴대폰으로 대신 썼다고 할 정도로
발뺌할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야이며,
우선은 집주인과 대화로 잘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그냥 모른척하고 구두계약이니 문자니 무시하고 3개월만에 나가겠다고 하는 방법인데 -
쉽게 상대측도 보증금 안 돌려줄수 있어서 복잡해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