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전제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서 특약으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붙박이장의 철거요청을 하며 도배 요청을 하는 것은 매수인(질문자님)의 권리가 아니라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으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협의점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때, 분양 당시부터 설치됐던 붙박이장이라면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철거책임이 있고, 매도인이 임의로 설치한 붙박이장이라면 매도인에게 철거의무가 있다고 중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