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적용이나 계약의 법적용은 똑 같습니다.
민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지게되고 임차인은 계약만기시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상 전세나 월세의 임차인은 모두 원상회복의무를 지게됩니다.
다만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자(임차인)가 어떤 부속물을 설치하여 만기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지만, 그 목적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도 있고,
전세권설정자의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반대로, 전세권자가 설정자(임대인)동의를 얻어 부속 시키거나 또는 그 부속건물을 매수한 때에 한하여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필요비
의 상환은 청구할 수는 없지만,
부속물을 달거나 해서 소요된 유익비의 경우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임대인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내용이라 설명도 이해도 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