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가사소송 판결시 본인은 직접 판결문이 온사실을 알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이면 선고기일에서부터 약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재판부마다 상이함)대리인이 있으시다면 받아주실텐데요. 항소는 판결문 송달받고 2주안에 하시면 됩니다.항소이유서는 만일 항소장에 기재하지 아니할 시 항소법원으로 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항소이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있음)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5.11.07
0
0
지인이 제 명의로 사기쳐서 조사받아야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역 등에서 휴대폰을 빌려준 내용이 있다면 방어 가능합니다.사기 피해자와의 연락, 거래 내역, 당근마켓 메시지 등에서 본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사기금이 입금된 후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십시오.경찰은 혐의가 의심되면 조사하는 것일 뿐, 바로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사실대로, 증거 중심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5.11.07
0
0
강간죄중에서 준강간죄는 보통 어떤것들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강간죄에 준하는 범죄입니다.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술이나, 약물, 수면 중 등을 이용)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성범죄
25.11.07
0
0
폭행진단서상해진단서 밀침 으로인한 상처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향후 형사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일반진단서는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상해진단서가 좋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25.11.07
0
0
식당을 운영 중인데 달 결제를 하던 회사가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판결 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25.11.07
0
0
경찰이 공개수배를 하는데요 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강력범죄 혐의자이거나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검거하지 못한겨우, 사회적 위험성, 공익성을 위하여,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거나 오랜 기간 검거되지 않은 경우 공개수배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1.07
0
0
인도에 제물건을 두엇는데 파손하거나 버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경우 손괴죄 가능합니다.욕설을 들었을 시 주변에 다른사람들이 있었을 경우, 모욕죄 성립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5.11.06
0
0
법 원 판결문 따른 손해배상금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부동산, 급여, 예금,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 및 경매 가능합니다.피고의 주소를 모른다면 주소보정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재산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06
0
0
1대1 대화 디엠에서 모욕죄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부족해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내용이 유포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패드립 등 수위가 높은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6
0
0
협박이나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다만, 반복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등) 향후에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25.11.06
5.0
1명 평가
0
0
1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