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해의 경우 그 발생하게 된 피해가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지 혹은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는지 역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해의 고의가 없다면 과실 치상이나 폭행 치상 등 상해라는 결과에 대해서 다른 죄의 적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폭행과 상해를 나누는 건 고의의 차이도 있지만 상해라는 결과의 발생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