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사기사건으로 고소진행하려합니다
22년도 12월부터 24년까지 총 피해금액은
나눠서 계좌로 보낸 금액1억7천300만원 입니다
빌리면서 초반엔 일이 정리되면 꼭 갚을게 하면서
단한번도 갚은적없고 심지어 저의 계좌번호 한번 물어본적 없었으며 사업이 잘못되며 사업자를 만들면 한번도 본인이름 앞으로 만든적이 없어요
비밀이 많은 것 같은데 자존심 상해할가봐 한번도
자세하게는 물어본적 없습니다
제가 조금씩이라도 상환해달라 하니 본인 사업정리하고 월세 집 나가면서 보증금 들어오면 갚고 등등 말하다가
결국 집엔 사람이 들어온다 했다가 취소되고
차 판금액 1000만원만 보내고 그 이후는 연락두절이네요
처음부터 사기꾼 같은데
제가 아는건 그사람 이름 연락처 전에월세살던주소
이메일주소 이렇게 다구요
또 카카오톡으로 빌려달란 내용 모두 캡처 계좌로 보낸 증거 갚겠단 내용 다 있어요
액수가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형사 민사 다 하고 싶은데
이사람이 왠지 본인앞으로 안해놓고
모든게 다 친척이던 다른 사람앞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형사고소로 해야 압박이 가능할것같은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8년을 만났는데 그 세월이 쭉 배신당한것 같아서
참 마음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데,
앞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형사고소를 살펴보겠는데, 이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금액도 크고, 신뢰 관계가 있었던 만큼 배신감도 크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는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 계좌 송금 내역, 갚겠다고 한 발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민사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상대방에 재산에 관해 압류 등)
민, 형사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사안 전체를 보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와 별도의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모두 시도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허위 약속과 거짓 설명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형사 결과와 민사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 가능성
형법상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여 교부받은 경우 문제 됩니다. 장기간 고액을 분할 송금받으면서 상환은 전혀 하지 않고, 보증금·차량 매각대금 등 가짜 변제 계획만 이야기하며 연락을 끊은 정황, 사업자·재산을 일관되게 타인 명의로 두었던 사정 등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논리를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아직은 문제될 여지가 크지 않은 구간으로 보입니다.민사 소송 및 재산 확보 방안
형사와 별개로 민법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확보하면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등을 통해 실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차명재산 정황이 뚜렷하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실질 재산이 거의 없다면 집행 실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향후 대응 전략
우선 카카오톡 대화, 송금 내역, 갚겠다는 말과 실제 행태의 모순이 드러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다음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 제기 여부와 재산조사·보전조치(가압류 등)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8년간의 교제 경위는 “신뢰관계 악용”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겟습니다.
형사고소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카카오톡, 통화녹음, 계좌내역 정리하셔서 변호사사무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행위와 편취행위입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린 후 착오에 빠진 상황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전남친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갔고 결국 갚지 않은채 연락을 두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사기를 입증할 증거자료에 대한 확보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