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퇴거 시, 제가 훼손하지 않은 벽지에 대해서도 변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 이미 훼손된 벽지라면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자연스러운 마모나 기존 훼손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사진 증거가 있다면 부당 공제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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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할 때 가상계좌 납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전자로 소송중이시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진행중사건-메뉴선택-소송비용납부란에서 가상계좌를 다시 발급받아도 상관없으니, 다시 발급받으셔서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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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제출하고 계약서에 인감도장은 찍혔으나, 계약서와 대출 서류의필체가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자필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대필한 경우 계약은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서명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증명 수단이지만, 본인의 자필이 아닌 경우 계약의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즉,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도 본인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필 서명이 위조, 대필된 경우 계약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대출 계약의 경우에서도, 금융거래법상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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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소환장 사건열람 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사건 기록 열람복사는 원칙적으로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검사 등 당사자에게만 허용됩니다.증인은 법정에서 진술을 통해 사실을 밝히는 역할만 하므로,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법정에서 질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소환장을 발부한 검찰청이나 법원에 문의하시면 증인으로서 출석해야 하는 이유나 범위를 간단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법원의 경우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사건번호를 검색하시면, 해당 재판부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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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대1 메세지 모욕죄나 통매음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1:1 대화만으로는 공연성 성립이 어렵습니다.따라서 모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 등을 보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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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승소)후 2년이 지난지금 채권자의 주소때문에...초본발급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를 우선 신청하시고,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주소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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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미고지 건 소액민사 진행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1. 현재 사실관계와 증거(이체내역, 채팅, 하자 사진) 기준으로 소액민사 진행이 적절한지-> 가능합니다. 2.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문제 없는지-> 소장 접수 후 주소보정을 통해 주소를 보정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 등) 3. 혹시 원고 측에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소액소송이라도, 인지, 송달료가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 유의하시고 소장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 여러모로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따로 들어서 2월에 진행하려는데 소장 접수 가능한지 (사건 발생일 25년 12월 27일) ->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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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 행위를 인식하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 책임은 명의도용자에게 있습니다.이상한 거 아니다 와 같은 발언은 명의도용자의 범죄 의도와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카톡 대화, 문자, 입금 내역, 중고나라 문의 문자 등 모든 자료를 을 잘 모아두셨다가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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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과속이나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선고기일은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날인데, 이때는 변호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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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바닥에서 주웠다 불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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