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기 또는 최소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우선 “6개월에 2배로 불려주겠다”는 발언은 투자 위험을 전제하지 않은 확정적 수익 보장 약속으로, 판례상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여기에 본인 명의가 아닌 친구 명의 증권계좌로 송금받은 점, 손실 발생 후 책임을 회피한 점, 이후 매월 100만 원 지급에 합의했다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까지 결합되면, 처음부터 정상적인 투자 의사 없이 자금을 취득했음을 주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녹취가 존재한다면 형사 고소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는 데 가장 중요한 절차는 민사입니다. 매월 100만 원 지급 합의는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인정한 정황이므로, 문자·녹취·이체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 명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와 병행할 수 있으나, 압박 수단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