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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대직전담은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조사로 출근치 못하는 근로자의 근무를 동료 근로자가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그 대직 기준을 회사가 작성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직근무가 어려운 경우 그 근로자에게 새로운 대직자를 구하라는 지시는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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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신원조회시 과거 고용보험 퇴사사유를 조회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인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해임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해임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간인 고용보험의 경력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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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벽돌 공장의 스리랑카 노동자의 경우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나주 벽돌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유린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는 폭행행위이므로 그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해 외국인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게 다른 사업장으로의 근무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비닐로 묶어 폭행한 자는 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의 금지 또는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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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수령시 국민연금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연금 수령중에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에게는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연금은 소득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받는 것이므로 연금 수급 중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다시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이 중단될 수 있는 소득금액의 액수, 보험료 납부의 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셔서 적의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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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상려금 궁금증 해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정 금품이 아닌 관계로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해 지급한다는 회사 규정이 있으면 지급되는 날에 재직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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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어도 종전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 대표 당사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그만두지 말고 계속 근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귀하가 스스로 퇴사한 현 시점에서는 퇴직금이나 계속근로 등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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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출산 시 최대 얼마나 휴직 후 복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출산 시 자녀 1명 당 90일의 출산휴가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자녀가 출생한다면 같은 일수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휴가 90일은 평일 기준이 아니고 월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토,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이 전부 포함되는 일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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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연차 사용 중 회사 업무 일부 처리하러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법적사항은 아니며 회사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휴가가간 중 회사에 나가는 절차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는 질문자께서 판단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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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을 안주셔서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 근로시간이 5시간이면 법적으로 근무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장의 위임 또는 승인하에 매니저로 하여금 서명토록 한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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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에 따른 근속 인정 여부 및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제 고용관계의 단절은 없으나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자를 형식적인 퇴사와 재입사 처리 및 4대보험의 상실과 가입 처리를 하였다면 사실상 계속근로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질문의 내용과 같이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근속기간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 지급 또는 기타 처우에 불리하게 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거나 근로감독 청원을 하여 시정토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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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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