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보름만에 권고사직 했을경우 실업급여
25년 5월 7일 3년 다닌 직장 퇴사하고
실업급여 없었습니다.
일자리 알아보다 2달만에 새로운 직장을
7월3일 입사하고 (4대보험신고완료)
8월14일까지만 일하라고 비자발적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 안했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또, 현 직장 사장한테
실업급여 해달라고 얘기해야되나요?
아니면 기장 맡기는 세무서에 전화해서
독단적으로 권고사직퇴사니 고용노동청으로
퇴사사유서 권고사직 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나요?
현 사장한테 무조건 얘기하그 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 경영도 어렵지만 저와 맞지않는거 같다고
나가라고 한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