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시간 근무 후 1시간 점심시간 부여 이후 연속으로 8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것이 휴게시간 규정 위반인지?
3시간 근무( 9시 ~ 12시)
1시간 점심시간(12시~13시)
8시간 근무(13시~21시) 후 퇴근하는 경우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법규정을 적용시,
총 근무시간이 11시간이기에 8시간 이상 구간으로 1시간 부여하였으니 문제 없는 것인지
아니면 13시에서 21시까지 연속으로 8시간을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로 휴게시간을 추가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