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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꿈많은팀장

완벽히꿈많은팀장

25.08.05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지만 일한 시간은 60시간이 넘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입니다

근데 두달동안 일해서 60시간 넘게 일하는데(대타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는데 정말 못 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8.0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으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된다고하여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주15시간이상이 되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이며 약정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것은 초과(연장)근무를 많이 했다는 것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계약된 시간과 실 근로시간과의 차이가 큰 경우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연장근로나 대체근로가 아니고 근무일지, 업무스케줄표 등으로 "실제 약정한 근무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