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쓸때 최대한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체결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생각하였던 임금,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읽어보고 서명하라고 하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반영이 안되어 두 고 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귀하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읽어보고 미비된 사항은 보충한 후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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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폐기 먹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종류와 수량 등 대상 물건을 정하여 먹어도 된다고 말하였다면 그리해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귀하가 걱정하는 것처럼 말과 달리 문제제기가 우려된다면 그런 말에 대한 증빙(녹음 등)을 준비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 속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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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사업주의 보복성 해고, 이후 대응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귀하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다는 것이 수습기간의 결격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7월 25일까지는 출근하시고 동일자 해고가 된다면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취지는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이며, 이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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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 45시간 근무인데 4대보험 가입 시켜 주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종을 불문하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당연히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사시 처음부터 확실하게 정하고 근무하는 것이 향후 사용자와의 정상적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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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근무기간과 임금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1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약 287만원 정도입니다. 연차수당은 귀하의 소정근로일수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식은 17일 X 1주 소정근로시간/40 X 8 X 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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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시범 도입한다던데 이거 실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와 여당에서 정책적으로 강력히 추진하면 결국은 도입 되겠지요. 문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데 임금의 감축 없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가능한 것인지, 주 4일 근무하고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단축되는 근로시간 만큼 임금도 줄어든다면 이는 근로자들도 도입을 반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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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중 근무대기하라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휴게시설이 아닌 돌발적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사무실에서 대기를 지시받았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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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과 퇴사 전 30일 통보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퇴사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하면 권고사직이 되며, 거부하면 회사가 해고를 하지 않는 한 고용관계는 계속됩니다. 7월 초에 회사대표가 사직을 권고한 것인지 해고예고를 한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질문의 문언으로 보아서는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1년의 기간을 채우려면 사직 권고에 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참고로,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구체적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해야 하며, 이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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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1년 근수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8월 25일부터 근무하였음에도 편의상 9.1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으나 8.25~8.31기간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이 될 경우에 그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8.25~8.31 기간도 실제 근무의 증빙이 된다면 그 다음 해 8.24일이 1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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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및 입사 2달만에 강제 팀 이동 통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루를 근무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회사측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팀 간 전환배치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귀하가 입사시 A팀 근무로만 약정되었는지, 팀 간의 업무가 동일한 업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A, B, C팀이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라면 회사는 경영상, 인사상 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이 팀 간의 전환배치를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A팀에서만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입사하였다면 귀하의 동의 없는 일방적 전환배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자진퇴사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팀 간 이동을 이유로 한 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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