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미작성 및 입사 2달만에 강제 팀 이동 통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존 직장에서 3년 다니다가 퇴사 후,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계약서 작성을 안 해주더라고요, 고용 보험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걸..2주 전에 제가 직접 알아봐서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얘기했지만, 본인들은 작성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 일이 특수성이 조금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합니다.
그 때문에 본인들은 3개월이 지난 후, 정규직 계약서만 작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회사에 오래 다닐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갑작스럽게 팀 이동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충 상황을 보니, B팀의 1년 차가 본인의 팀장과 일을 못하겠다고 퇴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ㅎ
C팀의 인원에서 돌리기에는 C팀 팀장의 힘이 너무 강해서 못 하고..
A팀에 있던 입사 한지 이제 막 2달이 된..제가 갑작스럽게 B팀의 1년 차와 팀을 바꾸게 된 거죠.
저한테는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었고, 회사 전체 회의 중 갑자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프로젝트가 하나 걸쳐 있었는데,
극초반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B팀의 1년 차에게 넘어갔고요;;
이런 일을 처음이고 너무 황당합니다.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팀 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직 할 때, 임원과도 면접을 봤지만 실무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같이 일도 해보면서 고심 끝에 고른 회사였습니다.
애초에 해당 팀의, 해당 팀장님과 일하는 것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저의 팀장님도 회사 대표와 이야기했고
한 프로젝트만 같이 해보고 다시 원복해 주겠다 - 라고 이야기를 한 거 같기는 한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가 정직원이 되구요.
현 상황에서 제가 그만둔다면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부당한 팀 강제 이동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