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일 추가수당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6.3 대통령선거일은 정부지정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 날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재량이 아니고 의무이며, 월급제 근로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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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육아휴직 복귀후에 다른보직으러 변경한다고 해서 그거 권고사직 아니냐고 물어봤는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므로 휴직 전과 같은 업무가 있음에도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직변경에 대한 항의성 질문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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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1년차 직장인인데요 법적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1년 미만자는 한달 개근시 1개가 발생되고, 입사후 1년이 되면 그 다음날에 15일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면 회사에서는 만 2년을 근무하여야 처음으로 연차 15개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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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출산 후 육아휴직 중에 둘째 임신을 했을 때 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전에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고 출산휴가 종료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출산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산후 육이휴직 기간이 줄어들게 되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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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과중이라는 표현은 매우 추상적인 용어인데 어떻게 과중한 지는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업무가 과중하여 자진퇴사 시 수급자격이 된다는 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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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날짜와 퇴사 일자가 같으면 퇴직금을 만 3년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만3년은 2025.8.31.까지 입니다. 따라서 8.31까지 재직하고 9.1자 퇴직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마지막 재직일인 8.31을 이직일이라 하고 그 다음날인 9.1은 퇴직일이 됩니다.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없는 날이므로 임금,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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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진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는 규정이나 해석 또는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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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계약직(1개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희망시 의무가입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사용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제외되므로 가입을 희망하여도 가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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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계약서 작성, 기존계약서 변경?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기간에서 하루가 늘어나는 경우 종전 계약서의 계약기간만 변경해도 되고, 하루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됩니다. 기존근로계약서 변경 시는 ' ~계약서(변경)' 이라고 기재하시고 작성일은 변경작성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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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후 같은 회사 재입사시 중간 공백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퇴사후 몇 개월의 공백이 있어야 재입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곧바로 다시 입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문제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나중에 계속근로를 주장할 가능성을 염려하고 또 기간제법을 면피하려고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였다는 오해를 경계하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이후 정상적인 채용공고와 지원 등의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다시 입사가 결정되었다면 굳이 얼마 기간의 공백을 두어야 계속근로가 아니라고 인정되느냐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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