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24년 6월 10일 입사하여 2025년 7월 11일 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진퇴사이긴 합니다만, 사유는 6월달에 연봉협상을 진행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입니다.
회사 자체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잘 안하는 편이라 발생한 일입니다.
또한 해당 회사에서는 초과근로가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