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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즉흥적인벌새
안녕하세요
현재 작년8월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이며 복직은 올해 10월입니다. 얼마 전 둘째를 임신하여 예정일이 내년 2월 초 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첫째 아기에대한 육아휴직이 끝난 후 바로 이어서 둘째 아기에 대한 육휴를 앞당겨 이어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복직 후 출산휴가를 쓰고 육휴를 이어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전에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고 출산휴가 종료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출산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산후 육이휴직 기간이 줄어들게 되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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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일 전후 90일은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 -> 출산휴가 -> 육아휴직 순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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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전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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