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에 1년차 직장인인데요 법적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한달 만근시 1개가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이 되어서 15개가 생성되어 쓰면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회사에 물어보니 딱 1년부터 연차15개가 발생되는건 맞지만 퇴직시에 그런거고 계속 직장을 다닐경우 내년 1월 부터 15개가 발생되어 저는 -N개로 빠진다합니다.(1년차에 바로 연차가 15개 생성되면 -N개가 아닙니다. 내년 1월달부터 15개가 생성되면 -N개가 됨) 이게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저희 회사는 연차 6개 분은 월급에 포함되어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9개만 쓸 수 있는데 저는 연차가 -N개이니까 나중에 12월달 월급에 연차 6개분의 월급이 전부 깍여서 나올수있다하더군요. 1년차부터 바로 15개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이를 내년 1월달에 15개 지급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