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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이상한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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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1년차 직장인인데요 법적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한달 만근시 1개가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이 되어서 15개가 생성되어 쓰면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회사에 물어보니 딱 1년부터 연차15개가 발생되는건 맞지만 퇴직시에 그런거고 계속 직장을 다닐경우 내년 1월 부터 15개가 발생되어 저는 -N개로 빠진다합니다.(1년차에 바로 연차가 15개 생성되면 -N개가 아닙니다. 내년 1월달부터 15개가 생성되면 -N개가 됨) 이게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저희 회사는 연차 6개 분은 월급에 포함되어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9개만 쓸 수 있는데 저는 연차가 -N개이니까 나중에 12월달 월급에 연차 6개분의 월급이 전부 깍여서 나올수있다하더군요. 1년차부터 바로 15개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이를 내년 1월달에 15개 지급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1년 미만자는 한달 개근시 1개가 발생되고, 입사후 1년이 되면 그 다음날에 15일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면 회사에서는 만 2년을 근무하여야 처음으로 연차 15개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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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에는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회계년도 기준방식(대부분 1.1 회계년도)이 있습니다.

    회사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7.1 입사자의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1) 2024.7.1 ~ 2025.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

    2) 2025.1.1 : 2024.7.1 ~ 2024.12.31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 연차 7.5일 부여

    3) 2026.1.1 : 연차휴가 15일 부여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 외에 비례연차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크게 부당하지 않습니다.

    월급에 연차수당 6일치를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어느 방식이든 발생일수를 초과사용하면 반환해야 하는 것이라 이 부분도 위법적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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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에 그런게 아닙니다. 재직중이라도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미리 연차 6개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발생한 9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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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말이 무슨말인지 불분명하나,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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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6일분의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더라도 1년 근무 시 발생한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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