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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6개월 미만 근무 추가 시급 반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의 일부를 근속기간에 따라 반환한다는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계약으로 판단되어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강제근로의 소지가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자칫 위약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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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회사측의 사직처리는 근로자가 표시한 사직일자 이전으로 퇴사처리는 불가능한 것이며, 만약 표시한 사직일자 이전 일자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은 해당없게 되지만 대신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을 받을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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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직원 중 무기계약직도 정직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학교의 일반 정직원과 무기계약직의 대우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직원과 무기계약직의 채용방법과 자격 요건이 다른 만큼 보수 등 처우도 정직원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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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15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를 하였을 경우 수급이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귀하는 3일간만 근로했으면 계속근로가 아닌 일시적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업상태 유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참고로 3일간 근무사실을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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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무 기간 못 채우고 그만 둘 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루만 일했으면 1일분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수습기간 중 10% 공제는 근로계약서에 약정되어 있으면 공제할 수 있으나 그러한 약정이 없었으면 일당 전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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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었을 때 사장님이 알바생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무하면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애기하는 주된 사유는 근로계약서상 퇴사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전해야 한다는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인데, 귀하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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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 얼마만에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을 연기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했다면 그 기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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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구두로 책정, 5인 미만 사업장 에서 법정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한 지급 진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연장,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의 적용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시간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로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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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번주에 결근이 없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과 현충일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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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가게가 폐업후 재개업한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하는 곳이 서류상으로만 폐업과 사업자변경 등이 있을뿐 실질은 변동사항이 없다면 귀하의 고용종속관계는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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