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본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회사 규정상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일정시간 조기 출근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면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의 권리행사는 근로계약된 시간에 출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출근시간이 9시로 기재되어 있다면 30분 일찍 출근할 의무가 없으므로 9시까지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30분 일찍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징계를 한 때는 부당징계가 되며, 사용자가 30분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한 것을 증명하여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