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전 재직증명서 관련해 궁금합니다.
6/27 퇴사 예정인데 오늘 날짜로 재직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따로 요청을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입사후 30일이 경과하였다면 오늘 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향후 퇴직 의사와 관계없이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사 후에도 회사에 재직증명서는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인사과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퇴직 후라도"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당연히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