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 재취업후 자진퇴사 후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에 주52시간 이상 근무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는데 모르고있다가 재취업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와 약속한 근무조건과 맞지않아 자진퇴사한후 재취업 할 시 첫직장 실업급여는 소멸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가능사유로 퇴사했었다고 해도 최종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이전하여 재취업하는 경우 종전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 즉 피보험단위기간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재취업한 회사의 이력과 합산되는 것으로 나중에 합산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만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예전의 사유는 현재는 실업급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마지막 사업장이 자진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새로 짧게나마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퇴사 사유를 비자발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며(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때,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