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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4개월차 퇴사하려는데 민사걸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갑자기 그만두면 후임자 채용이 어려우므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고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그 손해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의 복잡성이나 증거 채증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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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6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귀하가 동의한 사직의 통보인가요 아니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인가요귀하가 동의한 사직이라면 근무하기로 회사와 정한 권고사직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귀하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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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직 계약서가 정규직 계약서라고 이야기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형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질무늬 내용이 맞다 틀리다 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의사 합치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시된 내용이 귀하의 생각과 다르다면 그 부분의 정정을 요구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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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도중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계약기간의.정함이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매년 임금변동 때문에 1년으로 기재하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 작성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년의 기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종료일이 고용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1년의 종료일을 주장하며 퇴직조치 한다면 그것은 기간의 만료로 인한 종료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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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상당했을때 유급휴무는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부모상에 대해 법에서는 정한 바가 없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휴가일수와 유급 또는 무급 여부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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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규에 의한 제재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을 거부해도 되느냐고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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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에 아무런 누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권고사직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이고 통상 사직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사직서의 사직 이유는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라고 기재합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했다는 말은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인데,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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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하다가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적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굳이 산재처리를 하지 않겠다면 건설회사에서 치료비와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시고, 만약 임금지급을 거부한다면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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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으로 90세에도 산재보상보험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그로인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보험금도 1조까지 올라갈수 있다는데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성 난청에 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청이 업무상 소음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와 관련 85데시빌 이상의 연속음에 3년이상 기간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빌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은 소음의 노출수준, 기간, 노출 이후 발병까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업무관련성 진찰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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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회사 조사 중 고용노동부 진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니 회사의 처리결과를 보고 노동청 신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처음부터 직접 조사하지 않고 회사가 조사한 후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의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해도 회사가 과태료 등의 불이익를 받는 것은 없고, 주로 직장내괴롭힘의 신고 시 회사측이 조사를 해태 한다던가 괴롭힘이 인정되었음에도 가해자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질문에서 가해자가 같은 동료라고 하셨는데, 직장내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을 가할 경우에 인정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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