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출근할 경우 하루일당..
근로자의날 출근할 경우에 2.5 맞나요?
(하루유급 1 +특근1.5)
저희 관리자가 이상하게 계산을 해서 질문 남깁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본급이 별도로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하루유급 1 +휴일근로수당1.5로 2.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
그날 근로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150% / 5인 이상 가산 전제)을 받게 되고
월급제 근로자는 100%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귀하가 계산한 바와 같이 8시간까지는 유급 100, 특근 150이 맞습니다. 또한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특근이 200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가산을 포함한 150%가 발생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