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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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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학교와 유치원등은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나요? 5월 1일은 유급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오늘은 유급휴무일로 법적으로 지정된 날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자의날 학교선생님과 유치원선생님들도 휴무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의 유급휴일이며, 학교 선생님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을,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학교와 유치원 등은 휴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 유치원 선생님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교육공무원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학교와 유치원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공서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휴무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아 휴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선생님과 유치원 교사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자의날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출근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치원 및 학교 교사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지 공무원이나 유치원 선생님 등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