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의 날은 별도로 없나요? 근로자의 날에 같이 쉬나요?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소위 월급쟁이들 하루 쉬는 날인데요.
군인을 위한 국군의 날이 있고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의 날이 있는데
그럼 공무원을 위한 날은 없나요?
아님 근로자의 날에 같이 쉬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5.1 근로자의날 적용이 되지 아니하여 5.1에도 근무합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신분이라 공무원의 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보장받는 바, 해당 규정에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공무원의 경우 적용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