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후 권고사직될 경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제의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합의퇴직 형태로서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입을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자 감축이 정부지원금 수령에 영향이 있을수는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제의하여 행하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05
5.0
1명 평가
0
0
병가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에 대해 회사내 규정이 없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를 줄것인지, 준다면 유급인지 무급인지, 기간은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취업규칙에 정하시길 권합니다.참고로, 중소기업 회사들은 개인적 사유로 인한 병가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임금은 무급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5
0
0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제한할 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언제든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신청한 기간에 휴가를 허용한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법적으로 회사는 휴가시기를 변경토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5
0
0
근무중 상해로 병가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사고로서 산재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하여 치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것은 개인의 연차휴가로 요양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이 산재신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05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의 즉시 해지도 퇴직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해지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계약해지인 사직 통보는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예정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으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승인을 거부한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참고로 임금체불과 계약해지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5
0
0
근로기준법 주52시간은 개인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기본근로 주 40시간, 당사자간 합의하에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으므로 1주간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52시간은 근로자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회사의 가동시간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5
0
0
월급 언제 받는지 궁금합니다. 진짜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대해서는 입사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질문 내용으로 보아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통상 회사는 전월 근무한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한다는 정기지급일을 정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임금지급일 즉 봉급날이언제인지 먼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정기지급일 지났는데도 미지급 되었다면 임금체불로서 법위반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0
0
기본급 최저임금 연장수당으로 채운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기본급은 2025년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는데 책정된 연장근로수당 503,730원은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 1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아마도 회사측은 계약된 근로시간 외 추가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임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경위는 계약 당사자인 귀하가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0
0
실업급여 신청 전 일당을 했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월에 일당으로 근무한 임금 수령여부 또는 신고에 관계없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실업급여는 귀하가 신청한 이후 대기기간을 거쳐 구직활동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받을 수 있는데 질문하신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소정근로일이 주5일 근무이고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초과되었다고 생각되며, 비자발적 이직인 수급사유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0
0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