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의 진정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실에 대한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거나 기타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진정 처리 결과에 의문이 생긴다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여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아래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지청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에 대한 행정종결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다(2024구단200054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는 처분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노동청에 대표이사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여 노동청이 이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불인정 함으로써 귀하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관청의 처분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1차 신고시 제출하지 못한 증거나 진술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재신고할 수 있고, 신고와는 별도로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할 것이나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