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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야간근로 할 때 임금 지급....진짜 계산해달라는 직원 어떻게 응대해야하나요?

계약서 상에 보면 보통 사용자의 지시로 휴일/야간근로를 지시할 경우 사용자는 통상 임금을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상황은 잘 모르지만.....

대표님의 지시로 한 30분 더 근무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제조/생산 회사는 아니라서 사실 근무카드를 찍고 일하는 것도 아닌지라 이런 부분이 좀 맹점인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하나요?

사실 이걸 허용해버리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회사들은 이런 경우들을 철저하게 지키시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 없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근로였음에 대한 주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지시에 따른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추가근로를 지시하지 않거나 규정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였는데 대표자의 지시로 30분을 더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추가근무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별 생각없이 편하게 일 좀 더시켜도 된다는 마음으로 지시한 것이겠지만 더 근무한 근로자의 입장은 노동의 대가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출퇴근 체크를 철저히 하셔서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임금을 지급하시고, 대신 근로시간에는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관리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지시로 30분의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30분에 대한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조작이 문제될 것으로 본다면 근로시간 체크 및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에 있어 사전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명시적인 지시가 아닌 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들은 사전에 연장 또는 야간근무 승인을 득한 후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입증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는 노무수령을 거부하여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이 없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지시로 추가근무를 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적정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근무시간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연장, 야간근로 등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전에 결재를 받도록 하여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하면 연장근로 등을 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따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한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증빙할 수 있어야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