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상에 야간근로 할 때 임금 지급....진짜 계산해달라는 직원 어떻게 응대해야하나요?
계약서 상에 보면 보통 사용자의 지시로 휴일/야간근로를 지시할 경우 사용자는 통상 임금을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상황은 잘 모르지만.....
대표님의 지시로 한 30분 더 근무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제조/생산 회사는 아니라서 사실 근무카드를 찍고 일하는 것도 아닌지라 이런 부분이 좀 맹점인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하나요?
사실 이걸 허용해버리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회사들은 이런 경우들을 철저하게 지키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