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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날다람쥐206
안녕하세요
제가 3월에 중도퇴사했는데
근무일자가 3/1~3/21까지입니다
급여는 세전 250만원인데
오늘 들어온 급여를 보니 1,478,320원이 입금되서요
제 예상보다 더 적게 입금이되서
제가 숫자가 약하기도 해서 여기 문의드립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임금 일할계산은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되며, 통상적으로는 세전급여*재직일수/월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50만원*21일/31일로 계산한다면 세전 일할계산된 월급은 약 1,693,550원이고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면 적절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5.0 (1)
1
마법같은 답변
100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250만원÷31일×21일= 1,693,55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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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계산방식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퇴직자의 임금계산 방법은 세가지 정도가 있는데, 귀하의 구체적 근무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가지 방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액 x 21일/ 31일 = 1,693,548
이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2,500,000 x 21 / 31로 계산하여 1,693,54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