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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일수 1년이 도래되는 퇴사예정자가 연차를 통해 1년을 초과하였을 경우 15개 연차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사 후 정확하게 월력상의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의 경우와 같이 1년이 경과후 다음날에도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면 2025.2.14.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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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동안 개인 병 때문에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개인적 부상,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취업규칙으로 약 3개월의 개인사유의 휴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이러한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르면 되고 그러한 사내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처한 상황과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데 개인 상병으로 이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회사측이 이를 수용할 생각이 없다면 결국 결근이 되고 근로의무 미이행으로 해고도 가능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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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로자가 매주화요일인데 추가로 토요일 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주휴일이 매주 화요일이라면 주 소정근로일은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고 결근하면 주휴일은 무급이 되며, 질문하신 토요일에 결근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급의 주휴일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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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근로 연장 요청 거절시 퇴사사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의 계약을 제의하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하는데,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이직일까지 회사측이 재계약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면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측이 계약종료일 이후인 퇴직일에 추가근무에 대해 제의하고 귀하가 거절하였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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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며 당초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시간은 제외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 계산식은시급 x 31.5/40 x 8시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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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인 "임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보수액 전반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으로 정상적인 생계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의 사유와 기간은 알 수 없으나 법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에 대해 노사가 다투는 것이거나, 정기지급일에 다른 임금은 전부 지급되었는데 주휴수당만 미지급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이유로 퇴사한 것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되지 못합니다.체불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체불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노동청에 먼저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후 실업급여 신청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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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건 대표가 출석을 계속 안하는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반드시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출장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가 체불임금에 대한 인정과 확인을 하였다면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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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다쳤을때 보험금이 안나오는 이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재해로 부상을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으로 요양 및 보상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와 산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요양신청서 제출이 안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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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취하하게되면 저한테혹시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사실과 취하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귀하가 입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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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타지역 인사발령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의 변경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전근은 업무상의 필요성 외에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그 장소 외로 발령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보조치에 있어서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 관계를 비교하여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면 정당한 전보처분이 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면 전보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판단이 부당전보라고 생각되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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