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동사업자일때 계약한 근로자 연차지급 궁금해요
3월에 입사당시 지금 사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알고보니 공동사업자였고 5월에 공동사업자에서 개인 혼자 사업자로 지금 사장이 변경했어요
(나중에 알게됐습니다)
입사시 연차가 3회라고만 얘기해줬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차 관련한건 아예 적혀있지 않습니다
입사시 정직원4명 알바2-3명이였고
한달 뒤 정직원5명 알바2-3명으로
항상 상시근무자가 정직원+알바 포함 5인이상이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직원여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면 1년미만 근무시 월1회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공동사업자일때 계약했으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1년미만이라 지금 연차가 3회라고하고
1년 이상이여도 4회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급여명세서에도 월차수당도 없어서 급여에 포함된것도 아닌거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