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