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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무기간이 안되어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 퇴사할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 시 약정한 퇴사전 사전통보 기간을 이행해야 노사간 다툼없이 퇴직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보 기간의 약정이 없었다면 후임자를 채용할 여유를 두고 퇴직함이 바람직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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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성서 넣을때 임금체불+퇴직금 관련 한번에 넣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진정을 하실거라면 체불금품 전체를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한 번만 노동청에 출석하면 될것을 따로 하게되면 두 번을 가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된디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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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업무 부적응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을 검토하였으나 거듭되는 승진누락으로 인해 이직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는 내용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승진이 누락된다고 하여도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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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주휴수당 미지급 동의하면 나중에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법적으로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받지 않기로 근로자가 동의했어도 이는 무효의 근로계약이 됩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은 회사의 방침과 근로계약으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적용기간은 3개월까지 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 시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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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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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받은 임금의 고용보험료보다 더 많이 보험료를 냈을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전 지급받은 임금총액으로만 하고 보험료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보험료의 문제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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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폭언과 행동, 이것도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직원에게 하는 지속적인 막말과 폭언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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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경우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성립요건 중 하나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는데, 흔히 괴롭힘은 지위가 상위인 자에 의해 발생하지만 간혹 다수의 하위자가 공모하여 상위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관계의 우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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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해고시 예고사항에관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근로자 해고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30일 보다 짧은 기간을 예고하거나 아예 즉시 해고하는 등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30일보다 하루라도 짧게 예고하면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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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구제 방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9호 양식) 법령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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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를 회사에서 고용안할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다고 알리는 행위는 부당하며 인권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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