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갯수 알려주세요.. 월차 연차
안녕하세요 24년2월19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5년2월19일이면 1년이 되어 연차가 발생하는건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1년미만 근무하였을때 연차 한달 만근시 1일이 발생한 연차는 1년이되어 나오는 연차15개와 중복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한달근무시 나오는 1일의 연차+1년 근무시 생긴 연차15개를 별도로 사용가능한기요??
법적으로 월차란 말은 없어졌다지만 월차+1일 연차+내맘대로 15개안에서 사용기능하가요??
1년이 지나도 한달만근하는 연차는 계속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안생기는건가요?? 헷갈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