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정해진 퇴근 시간이 18시이고, 17시50분부터 18시까지 10분간의 법정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무 종료 시각이 18시인 한, 임의로 1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 동안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는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 실제로 근무를 완료해야 한다는 원칙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퇴근 시각을 18시로 맞추어야 하며, 17시50분에 미리 퇴근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임금 산정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