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4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4시간의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배정하여,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이 총 4시간 30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