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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해고 시 사직서 작성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수습기간 평가결과 미달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 이유를 기재한 서면(본채용거부통보서)을 보내면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으며, 회사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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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하고 나서 일방적 통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수습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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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는 평일에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있을 공휴일중 가장 빠른것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월에는 공휴일이 없지만 3월에는 있습니다. 3월 1일이 공휴일인데 그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3월3일에 대체공휴일로 쉬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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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전 3. 3프로 공제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3% 소득공제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것인데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은 보이지 않지만 내용으로 보아서는 근로계약서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세 적용과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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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마지막근무일을 퇴사일로 하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의 결정은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퇴사일을 기재하면 회사가 안 받아 준다고 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퇴직하고 싶은 날짜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한 날짜보다 회사가 먼저 퇴사 조치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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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직장(병원) 당일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것도 본인의 의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직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퇴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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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사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요일별 시간 수를 합한 것이며, 이 약정에 포함되지 않은 대타근무 또는 연장근무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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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14일에 입사했어요. 월차가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0월14일 입사했으면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11월 14일에 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런 식으로 1개월에 1개씩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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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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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신경쓸 이유가 없고 증명도 필요없습니다. 반면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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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사장이 알바를 급여신고 안할시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급여 신고를 어디에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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