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서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