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주휴일은 적립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적립이 불가하며,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당해 주휴수당과 당일 근무한 임금 100%, 휴일근로수당 50%(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휴일근로수당 적용이 안되어 합계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연차휴가와는 달리 별도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주휴일의 사용 등에 대하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