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근로계약 연장과 계약만료에 대한 질문
*근무 개시일로부터 1년간, 상호간에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1년단위로 자동 연장됨
이라고 쓰여있는데
질문
1. 그러면 보통 퇴사하기 몇개월전에 말해야지 계약 만료로 그만둘수가 있는건가요?
2. 사실 제가 원하는 조건은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 만료로 받고싶은데
회사에서 저한테 해고 통보를 안하면 1년단위로 무조건 연장이 되는건가요?
3. 아니면 계약서에 상호간 이라는 단어가 있으니 회사가 계속 일을 다녀라 라고 해도 제가 그만둔다고 하면 계약만료로 나올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시기는 없어서 계약종료일 전에만 말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계약만료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먼저 재계약을 거부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선생님도 회사도 재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말이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 그대로 자동갱신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3. 아니요. 그런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선생님이 회사에 재게약 조건으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됩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를 해야 하는 특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되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됩니다. 노동법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 퇴사 통보는 1개월 전에 하는 것이 회사가 후임자 채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기간이라고 봅니다.
회사가 재계약 거부를 하지 않는 이상 비자발적 실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계약만료가 되려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근무를 요구함에도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몇개월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으며, 계약만료일 전 아무때나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상기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사항에 따르지만 그러한 사항이 없으면 통상 30일전 통보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통상 2년전에 회사에서 끝냅니다
본인이 먼저 그만둔다고 하면 계약만료가 아닌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사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