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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채우고 퇴사하려는데 고용보험 가입 날짜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대상인 계속근로기간 1년은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25.4.30.까지 근무하고 25.5.1.자 퇴직이면 1년이 됩니다. 참고로 퇴직일은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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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살 미만이면 39살까지라는건가요???아님 40살까지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0세 미만이면 40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39세의 마지막 날까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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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사직서를 수리 받지 못한채 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2개 이상의 회사에 중복하여 취업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규 입사하려는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근무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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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입사 후 근속기간이 6개월이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는 입사 후 제한기간이 없으므로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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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이내 계류유산시 유산휴가5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유산,사산휴가의 일수에는 휴일을 포함하여 게산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기간 중 공휴일, 주말이 포함되어도 일수에 변동이 없으므로, 근무하는 평일에 쉬려면 월요일에 수술하면 금요일까지 쉬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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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3개월이 최대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어떻게 둘 것인지는 법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그 이상으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상급여의 90% 지급도 가능한 것이지만 그러한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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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씩 재계약하는 근로계약은 아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므로 11개월의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이 11개월 단위로 여러차례 반복 갱신한다면 이는 무기계약직 회피 의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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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통지서 받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통지를 받은 이후 해고일까지는 출근의 의무가 있으며 결근을 하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업무 수행 중 사고로 다쳤다면 병가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산재요양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상 요양기간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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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피부 화상으로 인한 산재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해발생 경위, 상황 등을 기재하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부24'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의사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작성과 제출 시 병원의 산재업무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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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라는 표현이 있고 또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있습니다.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후 사용자로부터 고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노무제공자는 특정 사용자로부터 전속적인 노무지휘를 받아 근무하는 것이 아닌 비교적 자기의 의사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 노무제공자도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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