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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근로시간궁금합니다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4시간일해요 월소정근로시간적어야하는데 몇시간인가요? 알려주세요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1주 20시간, 주휴시간 4시간으로 총 유급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04시간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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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간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고, 주휴시간은 4시간입니다.
1달은 약 4.345주(365일/7일/12개월)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약 104.28시간(24시간x4.345주)이 됩니다.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므로 1개월의 주 수인 4.345를 곱한 87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평가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1일 4시간씩 일을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주20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근로시간계산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총 2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므로 주 24시간을 한 달의 평균 주수인 4.345주에 곱하여 약 105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