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와 산재 그리고 관련 문의입니다.
1월 22일 출근하는 중에 회사 앞에서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거동과 출근에 불편이 있어서 현재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상담업무인지라 업무 특성상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문제도 생긴 터라 25일 면담을 요청했으나 우선 다녀보고 정하자며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부상도 부상이지만 심적으로 더 이상 해당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의견(관련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음)이 있어서 2월 3일 다시 재면담을 요청했으나 퇴사를 할 거면 미리 고지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며 매너와 예의에 대한 소리를 하며 확답도 없이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이후 5일 다시 면담 요청을 신청했고 앞서 면담에서 말씀을 드린 사유로 조금 힘들 거 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리에서 대기하라고 한 후 20~30분(정확한 시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음)정도 시간이 지나고 팀장님 자리로 다시 불려가서 해당 자리에서 퇴직 서류들은 작성했으며 모든 서류에 날짜는 2월 4일 어제 날짜로 기재 후 서명을 했습니다.
결론
1. 회사 출근중에 다친 부분에 대해서 퇴사 후에되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 2월 5일에 출근했는데 퇴사 서류는 2월 4일 날짜로 받는 게 맞나요?
3. 퇴사 후 상담치료를 받으며 지낼 예정인데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하는 상황인데 바로 아르바이트 구해서 일해도 상관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