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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그만두면 보통.첨에얼마나 하기로했든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 처리기한은 실 근무일 기준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무리될 수도 있고 더늦어질 수 있는데, 신고한다고 하여 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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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작성해야할 서류를 이사가 대리로 써줘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서류작성을 이사가 하였다고 해도 발행 명의는 회사 명의로 발급되는 것이니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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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인데, 월에 걸치는 주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의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하나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즉 1주의 시작 요일과 주휴일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관리에 있어 법에서는 1주 단위만 정하고 월 단위는 정한 바 없어 임금계산에 애로가 있을 수 있으나, 질문의 경우 1주일은 4월 28일부터 5월4일까지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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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 근무와 관계없이 마지막 재직일(이직일) 다음 날이 퇴직일 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연차휴가일이 1월 7일이면 퇴직일은 1월 8일이 되어 1월 22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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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에는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계산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연봉계약서에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으로 표기하는 것은 명확한 것이 아니므로 각 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시간과 금액을 명시하여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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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자꾸 조기퇴근 시키는데 근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퇴근시간 이전에 조기퇴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근로시간 변경의 필요가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 변경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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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처리와 실비 보험 처리가 중복 수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통상 산재보험 보다 실비보험의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비급여 또는 본인 부담금을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않는다해도 업무상 재해이면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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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산재처리 안해주는곳이라고 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거부한다면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양신청서의 작성은 병원의 산재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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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분위길 흐리고 업무태만은 징계대상이 되므로 증거에 근거하여 징계하면 됩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서 합의에 의한 고용종료 입니다.어떤 해고이던지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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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취업계약 후 취소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서면이던 구두이던 근로계약을 하였으면 유효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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