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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오소리196
심심한오소리1962일 전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쓰기전이면 취소 시켜도 되는건가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까지 보고 오늘 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문자가 왔는데 이런경우에

계약서 쓰기전이라 무슨 제재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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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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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 합격 통보를 한 상황이라면 채용 취소에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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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이 되었는데 이를 취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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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채용이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채용내정이라면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태이기때문에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 할 수 없고, 해고의 서면통보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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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합격통보를 받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서면, 문자, 이메일, 통화기록 등의 근거가 있어야 주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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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통보를 받았고 근로계약서만 작성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경우라면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채용내정에 해당하여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라면 문자로만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문의상담으로는 채용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한계가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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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취소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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