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서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방법 괜찮을까요?
3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회사에서 사직서 쓸때개인사정으로 쓰라고 할게 뻔한데 인상쓰기 싫어 권고 사직서 써서 문자로 보낼려고 하는데요 효력이 있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하며, 개인사정 이라고 기재하면 자진퇴직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 사유를 작성하여 문자로 발송하여도 서명 날인만 되어 있다면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후에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전달한다는건가요??
회사별로 사규에 차이가 있겠으나,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담겨있고 그게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문제 없습니다